서울시,'취득세 납부예고제' 내달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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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9일 오는 8월부터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납기만료일과
함께 과세사실을 알려주는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예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예고제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산정기준일을 잘
못 알고 자진신고기한을 넘겨 20%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는 경우가 많
아 시행되는 것.
이에따라 8월1일 이후 자동차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구청
에서 취득세부과사실을 알려주는 엽서를 발송,취득세의 자진납부를 유도
하게 된다.
함께 과세사실을 알려주는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예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예고제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산정기준일을 잘
못 알고 자진신고기한을 넘겨 20%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는 경우가 많
아 시행되는 것.
이에따라 8월1일 이후 자동차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구청
에서 취득세부과사실을 알려주는 엽서를 발송,취득세의 자진납부를 유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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