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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취득세 납부예고제' 내달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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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9일 오는 8월부터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납기만료일과
    함께 과세사실을 알려주는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예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예고제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산정기준일을 잘
    못 알고 자진신고기한을 넘겨 20%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는 경우가 많
    아 시행되는 것.
    이에따라 8월1일 이후 자동차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구청
    에서 취득세부과사실을 알려주는 엽서를 발송,취득세의 자진납부를 유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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