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드링크류의 광고재개여부를 둘러싸고 제약업계 및 광고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등 15개의 자양강장제 메이커들은 최근
회합을 갖고 75년 의약품의 오.남용방지 차원에서 규제된 자양강장제
드링크의 광고를 재개하기위한 추진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보사부에서도 지난 90년 국회보사위에서 자양강장제의
대중광고허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있다.

광고재개요청측에 따르면 간장치료제 신장질환용제등 치료제에 준하는
일반의약품도 광고를 허용하는 마당에 자양강장제에 대한 광고규제는
형평을 잃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가 똑같은 성분이거나 유사한 성분에 대해 의약품인 경우 광고및
가격을 통제하고 식품인 경우는 신고제로 간단히 처리하거나 일체의 간섭이
없어 메이커들이 식품드링크류로 분류받으려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의약품드링크류는 88년 (1천8백9억원)이후 연평균
8.5%신장(91년2천3백12억원)한 반면 식품드링크류는 88년이후 무려 연평균
77.5%(91년5백43억원)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광고업계에서는 식품드링크가 지난해 1백33억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점으로
미루어 자양강장제 광고가 풀릴경우 이의 광고시장규모는 약 4배가 넘는
5백50억 6백억원선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일양약품을 비롯 자양강장제 비메이커들과 일부 제약사들은
자양강장제 광고재개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들은 광고가 허용될 경우 자칫하면 의약품광고전체가 소비자단체들의
비난 표적대상이될 우려가 있고 업체간 과당광고경쟁으로 광고경비가
늘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