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8.04 00:00
수정1992.08.04 00:00
오는9월부터 생산단위별로 제작상의 결함이 발견되는 출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메이커가 이를 전량 회수,즉시 원상복구해 주어야 하는
`자동차 리콜제도''가 도입된다.
또 자동차메이커는 생산차종의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소요정비부품을
전량 공급해야 하며,신차종 개발시에는 정비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등
정비기술의 보급이 의무화된다.
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
고 이를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