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20개 증권사에 한해 허용됐던 CD(양도성예금증서)매매및
중개업무가 나머지 11개 증권사에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4일 재무부는 한양증권 대한증권등 5개 기존사와 산업증권 조흥증권등 6개
신설.전환증권사에도 CD중개및 매매업무를 확대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CD수요를 증대시켜 유통수익률을 하향안정화하기 위해
CD취급증권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CD취급인가를 받게되는 증권사의 경우 기존사와는 달리 3년간
한시적으로 인가를 받게된다. 이에대해 재무부측은 "증권회사간
업무전문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때 CD업무를 종료시킬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와같은 기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본금이 2백억원이상인 8대 증권사에만 허용됐던 CD취급업무는 지난해
12월 경영평가결과가 양호한 다른 12개증권사에 추가로 인가됐었다. 한편
은행들의 CD발행한도가 확대됨에따라 증권사의 CD매매및 중개실적은
작년하반기의 6조3천억원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16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