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건설업계의 기술능력이 미비한 점을 감안,대안입찰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최저가 낙찰제도 부활도 대형건설업체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등을 추진키로 했다.

4일 조달청은 신행주대교 건설사고와 관련,이같은 내용의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대안입찰및 설계시공일괄(턴키)입찰제는 국내업계의
기술능력과 수용태세가 미흡한 현실여건을 고려,일부 대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운용하되 업계의 기술능력이 확보된 뒤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최저가 낙찰제도의 전면부활방침을 재검토,중소업체 보호차원에서
대형업체에 대해서만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기 수도 통신공사등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시공할 경우엔 종합계약제도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에 종합계약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달청은 또 대형건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업체에 대한 <>업체별
시공능력과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수준 <>하자발생여부등을
종합심사,가장 적합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자격사전심사(PQ)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신행주대교 사고와 관련,"벽산건설이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고 재입찰에서 참여희망업체가 없을 경우 연대보증을 선
삼성중공업이 공사를 맡게 된다"고 밝혔다.

조달청관계자는 건설부에서 사고원인규명작업과 함께 재발주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수요기관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전제,이같이 말했다.

또 사고원인 조사결과 시공자인 벽산건설측의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벽산건설은 최고3년 최저2년의 영업제한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고와 관련한 영업제한조치는 예산회계법에 따라 6개월에서
3년까지로 돼있으나 대형사고일 때는 2~3년간의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또 사고원인이 규명되기 전이라도 "제한군운용기준"에 따라
사고업체인 벽산건설에 대해 3개월간 입찰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편 사고원인이 벽산건설측에 있을 경우 벽산건설은 내년부터 공사가
끝날때까지 계약금액(1백60억원)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1천6백만원의
지체상금을 매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