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관리하는 용역업체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4일 아파트관리용역업체인
(주)신한영이 노원구청등 서울시내3개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서울시는 원고(주)신한영에
부과한 1천8백여만원의 사업소세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관리업소 아파트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관리에 관한 정보 자문 기술등을 제공해 용역수수료를 받을뿐
공과금이나 관리원보수등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에 지불하므로 명실상부한
독립사업소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지난 90년7월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와 양천구
목동아파트단지등을 수탁 관리해온 (주)신한영은 노원구청등이 관리인의
급료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