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태신)은 5일 수입된 중국산 당면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원산지등 표기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32개업체를
적발,보사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면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중 (주)뉴코아백화점
(뉴코아 찰당면) 사조산업(사조당면) 오뚜기식품(오뚜기 수제당면) (주)
펭귄(펭귄 고구마당면) 진미식품(진미당면) 늘푸른식품(명가 고향별미
찰당면) 한아름통상(대한 옛날 손당면)등 12개업소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채 중국에서 수입한 당면을 팔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순창식품(사자표 옛당면) 진영식품(산동 손당면) 현민식품(천진
당면)등은 아예 유통기한을 표기조차 하지 않았고 삼성식품이 판매원으로
돼있는 "옛날 당면"등은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일부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면류조합측은 "7월중 수도권 일원의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에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중국산 당면 수입.판매업체들은 2~6개월의 운송기간을
유통기한에 포함시키지 않고 국내에서 소포장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1년6개월의 유통기한을 표시함으로써 유통기한을 2~6개월이나 늘려
표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면류조합측은 또 "이들 업체는 이밖에도 대부분 중국산 당면제품의 포장
전면에 하도록 돼있는 원산지 표시도 아예 하지 않거나 포장지 뒷면에 적은
글씨나 알아보기 힘든 색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당면은 올해부터 관세율이 60%로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까지 7천7백60여t이 도입돼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무려 43%가
늘어났으며 수입가격은 지난해의 당 평균 1달러1센트에서 올해는 85센트로
15.8%가량 떨어졌으나 59%였던 국내시장 점유율은 올들어 7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인해 국내 당면제조업체들의 피해가 가중돼 지난해 10월말현재의
66개업체중 8개업체가 문을 닫거나 휴업중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공장가동률도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