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3년후 명의변경-약속공급가보다 평당 50~100만원 높게 거래
서울 수서지구 아파트가 입주도 되기전에 불법전매되고있다.

6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3월 아파트분양사상 최고의 공급가로
분양됐던 서울 수서지구의 아파트가 내년2월 첫입주를 앞두고 최근
어음공증의 편법으로 평당5백만~8백만원선에 거래되고있다.

이들 아파트들은 2차중도금납부시기였던 지난달부터 매물로 나와 인근의
일원동 개포동지역은 물론 대치동 압구정동등 강남일대 전지역의
중개업소에서 불법거래되고 있다.

중개업소들은 이들 아파트의 입주전 전매금지규정을 피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하기위해 명의변경을 입주3년이후에 하는 대신 이를 어길경우에
대비,매도인이 "거래금액의 2배를 3년후에 지급한다"는 약속어음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은후 매수인에게 교부토록 하고있다.

이 약속어음은 3년후 매도인이 명의변경을 거절할경우 매수인이
실력행사용으로 사용하게되는데 지급금액을 거래금액의 2배로 높인것은
3년후 아파트가격이 상승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불법거래되는 수서지구의 아파트가격은 27,31,37평형등 중소형의 경우
평당5백만 6백만원,41,46,48평형등 대형은 평당 7백만 8백만원선으로
공급가격(채권상한매입기준)보다 평당 50만 1백만원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수서지구내 S부동산의 이모씨는 "내년초 입주되는 동산토건 동원건설등의
31평형이 1억6천만원에 매물로 나와있다"며 "앞으로 남은 3번의 잔금을
제외한 1억2천만원을 거래대금으로 준비하면된다"고 말했다.

수서지구에서 공급된 아파트중 삼성종합건설과 삼호의 25평형 국민주택
4백66가구는 입주후 2년까지,나머지 민영아파트들은 입주때까지 전매를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수서지구에는 내년 2월 동산토건 동원건설,3월에 대우 남광토건,9월에
광주고속,11월에 진로 한라건설 두진종합건설,12월에 현대산업개발
극동건설이 각각 아파트를 준공하며 삼성종합건설과 삼호의 아파트는
마지막으로 94년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