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자금사정 호전으로 단자사의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인하추세
를 보이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어음을 발행,
단자사에서 어음보증을 받을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가 지속적인 인하추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어음액면금액의 연 0.5%수준까지 떨어졌다.

단자사가 받는 지급보증수수료는 어음액면가의 연 1.5%이내로
제한돼있는데 그동안 주로 1%수준에서 이뤄져왔다.

기업의 신용도가 높을 때 단자사들이 실제 자금대여 없이 챙길수 있는
이같은 보증수수료가 인하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시중자금사정이
호전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기업들의 어음발행이 줄고 있는데다
고금리조달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급보증의 경우 자금인출은 없지만 채무한도에
포함되는 대출과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는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예금을 강요하는 꺾기(양건성예금)까지 성행했으나
최근 단자사의 주거래업체들인 대기업들의 자금사정이 호전되면서 꺾기
근절은 물론 수수료까지 인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