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업체들이 공동도급방식의 정부공사를 담합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공동도급이란 지방건설업체를 보호하기위해 일정비율의
지방공사에는 중앙업체와 지방업체가 짝을 이루어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이다.

8일 건설부와 건설업계에따르면 지방건설업체들은 최근 공동도급의
정부공사에 참가하면서 자신들의 희소가치를 이용,중앙업체에 "짝값"을
요구하거나 아예 자신들끼리 돌아가며 수주하기위해 4 5개사만 참가하는등
담합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1군의 경우 78개 중앙건설업체중 절반이상이 아예 입찰에
참가하지도못하는등 공동도급의 공사에 큰 피해를 입고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경우 조달청을 통해 최근 인제우회도로신설공사(29
억원 12일 입찰),신동우회도로축조공사(33억원 9월7일 입찰)등 3개공사를
공동도급조건으로 발주했다.

그러나 강원지역의 J건설 S건설등은 미리부터 협조문을 지역업체들에게
돌리며 자신들이 이번 공사를 맡고 다음공사에는 양보할테니 중앙의
건설업체와 짝을 맺지말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업체들은 공사를 수주할경우 사례비명목으로 총낙찰가의 5~10%를
사례비로 내놓는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방건설업체들은 이러한 공동도급의 담합관행을 깨뜨리는 업체가
있을경우 다음번 공사에서 깨뜨린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지못하도록
덤핑투찰등의 방법으로 보복하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규모 택지개발공사를 자체발주하는 토개공은 공동도급공사의
이같은 폐해를 시정하기위해 지난3월부터 짝을 이루는 시기를
입찰참가전에서 낙찰후로 변경시행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