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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원인 불분명한 패혈증사망 "격무인정될땐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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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패혈증으로 숨졌다 하더라도 발
    병직전까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
    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0일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쓰러져 패혈증으로 사망한 군무원 강아무개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
    이 판시, 강씨의 사망원인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과로할 경우 신체의 저항기능
    이 약해져 일반적인 세균 감염만으로도 패혈증에 걸릴 수 있다"며 "강씨도
    쓰러지기 전까지 계속된 공무상 과로로 인해 신체의 저항기능이 약해진 상태
    에서 패혈증에 걸렸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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