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보호규정을 어기는 사업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는등 소비자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0일 소비자의 피해보장을 강화하고 사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기위해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개정,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가 이번주중 입법예고할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명령이후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지금까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 민간소비자단체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험검사결과를
발표할수 없도록 돼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민간단체에도 공표권을 부여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소비자보호원과 국공립연구기관에 한정해온
전문시험검사기능을 국공립대학연구소까지 확대해 소비자단체들의
검사의뢰기회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 소비자보호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경우 해당 기업체에
대해 조사권과 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자동차의 동일부품에서 4회이상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사업주는 차를 새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 주도록 하는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장규정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