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백73개중 국내 관련법개정등 특별
한 준비없이 수용할수있는 3개협약을 올해내에 비준키로 결정했다.

지난해말 ILO가입후 처음으로 비준하게되는 이들 3개협약은 <>제81호 공업
및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제1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제73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등이다.

노동부는 또 관련부처와의 협의끝에 선정된 <>제9호 선원 직업소개소 설치
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제160호 노동통계에 관한 협
약 <>제19호 내외국인 근로자 평등 재해보상에 관한 협약등 7개협약은 내년
이후 연차적으로 비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