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혐의로 검거한 기소중지자를 보호실에 수
감하면서 각종 휴대품을 소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 사용토록해 말썽.

울산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2시 경기도 용인톨게이트 검문소에서 부정수
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검거한 기소중지자 김춘일(40. 삼환묵재대표)를 호
송, 지난 8일 오후 9시 경찰서 보호실에 수감.

그러나 경찰은 이날 김씨를 보호실에 수감하면서 다른 10명의 수감자
소지품 휴대는 제한했으나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영국제휴대폰은 휴대를
허용, 보호실내에서 전국 각 지로 통화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