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문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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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단독주택(대지 121제곱미터,건평67.46
제곱미터 )을 87년8월 취득,거주하다 90년7월 영등포구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이사했다. 종전에 살던 집은 90년10월 매도했다.
이경우에도 1가구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물지않아도 되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6조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가구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5조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받아 1가구2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 소득세법시행규칙 6조1항은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되어도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취지를 담고있다.
따라서 귀하는 1가구1주택요건(3년이상 거주)을 갖추고 있다. 즉
다른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으므로
1새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양도소득세를 물지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지난71년부터 농사를 짓다가 83년부턴 거주지와
가까운곳에 대중음식점을 차렸다. 농지는 본인명의로 약1,000평,모친소유가
2,000평가량된다. 모친명의로 된 농지를 본인이 증여받는다면 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농지를 증여한 사람이나 증여받은 사람 모두 자경농민이어야한다. 또
증여자나 수증자 모두 증여대상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면서 증여일현재 2년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어야 증여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67조의8)
증여받은 이가 다른 사업체를 영위해도 사실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볼수있다.
귀하의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실지조사를 통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90년3월 서울 성동구소재 5층건물을 19억8,000만원에 양도하면서
부가세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을 양측 합의아래 5,600만원으로
결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양도당시 이건물의 장부가액은 토지 5,202만원,건물 6억2,679만여원으로
돼있다. 89년12월현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토지 7억2,825만원,건물
4억9,607만원이었다. 이때 부가세과세표준을 어떻게 책정,부가세를 내야
하는가.
<>=해당건물의 장부가액은 70년7월 준공당시 가격으로 현실화돼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19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의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비율인 60.47대 39.53으로 쪼개
산출된 7억8,269만4,000원을 건물가액으로해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이같은 해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제3항과
제4항을 근거로 한다. 다만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계약체결전 금융기관대출담보로 제공하면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거나 거래당사자중 한쪽 또는 양측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장부에 기재된 토지.건물가액이 신뢰할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들 토지.건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감정가액
또는 거래당사자의 기장 금액중 건물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라는 국세심판사례에 따른 것이다.
제곱미터 )을 87년8월 취득,거주하다 90년7월 영등포구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이사했다. 종전에 살던 집은 90년10월 매도했다.
이경우에도 1가구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물지않아도 되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6조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가구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5조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받아 1가구2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 소득세법시행규칙 6조1항은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되어도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취지를 담고있다.
따라서 귀하는 1가구1주택요건(3년이상 거주)을 갖추고 있다. 즉
다른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으므로
1새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양도소득세를 물지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지난71년부터 농사를 짓다가 83년부턴 거주지와
가까운곳에 대중음식점을 차렸다. 농지는 본인명의로 약1,000평,모친소유가
2,000평가량된다. 모친명의로 된 농지를 본인이 증여받는다면 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농지를 증여한 사람이나 증여받은 사람 모두 자경농민이어야한다. 또
증여자나 수증자 모두 증여대상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면서 증여일현재 2년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어야 증여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67조의8)
증여받은 이가 다른 사업체를 영위해도 사실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볼수있다.
귀하의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실지조사를 통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90년3월 서울 성동구소재 5층건물을 19억8,000만원에 양도하면서
부가세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을 양측 합의아래 5,600만원으로
결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양도당시 이건물의 장부가액은 토지 5,202만원,건물 6억2,679만여원으로
돼있다. 89년12월현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토지 7억2,825만원,건물
4억9,607만원이었다. 이때 부가세과세표준을 어떻게 책정,부가세를 내야
하는가.
<>=해당건물의 장부가액은 70년7월 준공당시 가격으로 현실화돼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19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의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비율인 60.47대 39.53으로 쪼개
산출된 7억8,269만4,000원을 건물가액으로해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이같은 해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제3항과
제4항을 근거로 한다. 다만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계약체결전 금융기관대출담보로 제공하면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거나 거래당사자중 한쪽 또는 양측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장부에 기재된 토지.건물가액이 신뢰할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들 토지.건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감정가액
또는 거래당사자의 기장 금액중 건물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라는 국세심판사례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