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 국민은행상대 2백30억원 반환청구소송 입력1992.08.12 00:00 수정1992.08.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제일생명은 11일 정보사땅사건에서 토지매입대금으로 국민은행에 예치했던 2백30억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제일생명측은 소장에서 "감독을 소홀히한 은행측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트럼프 당선되던 날 거래정지된 이차전지주...이유는? | 공시탐구생활 11월 6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며 '트럼프 2기'가 확정됐습니다. 이날 '바이든 수혜주'로 꼽히는 이차전지주가 일제히 큰 폭 조정을 받았지요.그러나 이... 2 [포토] 한경·중국경제일보…협력 증진 논의 한국경제신문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고 있는 중국경제일보의 치둥샹(齊東向) 부편집장(왼쪽 세 번째) 등 방문단이 11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찾아 김정호 사장(네 번째)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치 ... 3 [단독]금감원, 바클레이스·씨티 불법 공매도 적발…최대 900억 과징금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 최대 총 9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현실화하면 당국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