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있는 다가구주택이 동일규모의 다세대주택
이나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많이 부과돼 과세표준액의 하향조정및 법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축업계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이 많이 건설될 경우 서민용 셋방의 보급
확대와 단독주택의 무단구조변경으로 인한 건축주의 불법행위방지및 최소
한의 주거시설 기준제시로 세입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주택보급효과가 커
관계당국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가구용주택은 입주자별로 소유권을 소유하고있어 소유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과세표준액에 재차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