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대형공사나 특수구조물, 신공법적용공사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감리회사로 하여금 설계-시공감리는 물론 감독책임까지 맡게하는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키로 했다.

또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철저한 공사감리를 할수있도록 관계법령
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실감리를 한 감리업체는 물론 시공중인 공사의 지도
감독 유지 관리를 태만히 할 경우 비록 작은 사고라도 해당 지방국토관리
청장을 엄중문책키로 했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12일오전 건설부회의실에서 최근 신행주대교및 남해
창선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청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및 제주개발건설
사무소장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