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12일 민자당 청년후원조직인

`한맥회''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

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단체회장 최승혁피고인(30)에 대해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