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등으로 인한 건설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공공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가 설계서상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연택노동부장관은 이날 발표한 "산업재해 감소특별대책"에서
"건설업체들이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대형건설재해를
수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공사기간 단축등
조건부과 금지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원.하도급 업체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산재사고를 냈을때는 공동책임을 지우고 건설부및 재무부
조달청등과 협의를 거쳐 건설업법 예산회계법을 개정,재해다발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및 영업정지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전체 보험급여의 36.6%(3천5백78억원)를 차지한
건설재해를예방하기위해 개별 사업장의 재해발생빈도에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차등적용하고 건설재해의 원인이 근로자에 있을때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산재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한다고 판단,지금까지는 현장사무소장및 법인을 처벌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주도 처벌하며 대검찰청등과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대검내에
산업안전법 위반사건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60만명으로 추산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채용할때
?신규채용시 1시간 ?유해위험작업시 월2시간의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소지하도록 한후 수시로 이 카드의
소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감소대책을 오는 18일 열리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노동부장관)에 상정,통과되는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80년이후 산재사고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사망등의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3조5천억원)이
노사분규로 발생하는 생산차질액의 2.8배나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