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공장의 설립허가권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는등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시장 군수의 권한이 크게 확대된다.

건설부는 13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토지를 지역실정에 맞게
이용토록하기위해 현재 도지사에게 위임된 국토이용계획입안.변경권과
공공시설입지승인권중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했다.

이에따라 경기 충남 전남북등 4개도에서는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를
공장규모에 관계없이 시장 군수선에서 승인할수 있게됐다.

또 경북과 제주는 각각 5천 2만 이내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시장
군수선에서 가능하게 됐다.

경기 강원 제주 전남북지역은 30만 이내에서,경북은 5천 이내에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권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며 경기 충남
전남지역에서는 농공단지 중소기업공장입지 체육시설입지 군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 면적제한없이 시장 군수전결로 입안 할수있게됐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공공시설입지승인권과 관련,폐기물처리시설 지방도로
상하수등도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 군수선에서 처리할수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