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등 중대 산업재해땐 사업주 구속...노동부 입력1992.08.13 00:00 수정1992.08.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부터 사망등의 중대 재해를 내는 사업장의 기업주도 법인이나현장소장과 마찬가지로 구속등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13일 막대한 기능인력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있는산재를 줄여나가기위해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에들어가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베텔기우스' 유우리, 아무로 나미에 이후 20년만 KSPO DOME 입성 일본 싱어송라이터 유우리가 KSPO DOME(구 체조경기장)에 입성한다.유우리는 내년 5월 3~4일 양일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두 번째 내한 공연 '유우리 아레나 라이브 2025 앳 ... 2 실비김치 '쥐롤라' 직관하세요…'뮤지컬스타 갈라쇼' 개최 개그맨 이창호의 '쥐롤라'를 직관할 기회가 왔다. 유튜브 빵송국의 인기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뮤지컬 스타’가 오는 12월 6일과 7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뮤... 3 분노하는 손흥민 영상 '충격'…골키퍼 "촬영 금지 구역" 폭로 2020년 7월 손흥민이 소속 구단인 토트넘 홋스퍼의 골키퍼 위고 요리스와 라커룸(탈의실)에서 언쟁을 벌이는 영상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들의 격한 감정싸움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고스란히 공개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