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망등의 중대 재해를 내는 사업장의 기업주도 법인이나
현장소장과 마찬가지로 구속등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13일 막대한 기능인력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있는
산재를 줄여나가기위해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