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등 해외귀국자녀 고교 전입학정원 2%로 상향조정 입력1992.08.14 00:00 수정1992.08.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교육부는 13일 교육시행령을 고쳐 지금까지 정원의 1%로 돼있던 해외귀국자녀의 고교전입학 정원을 2%로 상향조정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교포자녀와 공무원 상사임직원 자녀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울 8학군의 경우 1개 학년을 기준으로 현행 정원은 298명이었으나 앞으로는 596명으로 늘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보좌진에 "아이큐 한 자리냐"…'막말 논란' 이혜훈 고발당했다 이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내정된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보좌진에게 갑질과 폭언을 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일 이 내정자를 협박·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2 달 얼음 탐사 나서는 中…지난해 우주 발사 총 73회 '신기록' 중국 우주 탐사를 이끄는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CASC)이 지난 한 해 총 73회의 우주 발사 임무를 완수해 신기록을 세웠다고 1일 발표했다.CASC는 지난해 12월31일 창정(長征) 7호 개량형 로켓이 스젠(實踐) ... 3 대통령 욕하면 최대 징역 3년 처벌하는 '이 나라' '국가·대통령 모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인도네시아 형법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형법 개정안은 2일부터 시행된다.지난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