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탈세사건 정몽헌부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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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14일 현대상선
탈세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징역6년을 구형받은 이 회사부회장
정몽헌피고인(45)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과 벌금 1백20억원 추징금
1백3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사장 박세용피고인(52)에게는 징역3년
집행유예4년을,송윤재피고인(57)에게는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전관리본부장 최경희피고인(49)에 대해서는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현대상선법인에 대해선 벌금1백억원을 선고하고 김종연
유호연 백석인 문종숙등 피고인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이 참작돼 각각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탈세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징역6년을 구형받은 이 회사부회장
정몽헌피고인(45)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과 벌금 1백20억원 추징금
1백3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사장 박세용피고인(52)에게는 징역3년
집행유예4년을,송윤재피고인(57)에게는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전관리본부장 최경희피고인(49)에 대해서는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현대상선법인에 대해선 벌금1백억원을 선고하고 김종연
유호연 백석인 문종숙등 피고인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이 참작돼 각각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