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14일 현대상선
탈세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징역6년을 구형받은 이 회사부회장
정몽헌피고인(45)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과 벌금 1백20억원 추징금
1백3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사장 박세용피고인(52)에게는 징역3년
집행유예4년을,송윤재피고인(57)에게는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전관리본부장 최경희피고인(49)에 대해서는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현대상선법인에 대해선 벌금1백억원을 선고하고 김종연
유호연 백석인 문종숙등 피고인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이 참작돼 각각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