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골 웅담등 한약재나 남보 여보 청춘보등 정력정강제,캠코더 무선전화
기등과 같은 통관제한물품에 대한 세관의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작년10월부터 올 4월까지 6개월동안 10회이상 입출국한 해외여행자중
여행목적이 불분명,밀수 또는 호화사치여행의 소지가 있는 1천4백76명이
세관의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됐다.

14일 관세청은 정부의 건전한 해외여행풍토조성및 국민들의 자제분위기
확산으로 건전해외여행이 정착되고는 있으나 일부계층의 호화사치여행이
끊이지않고 있는데다 선물을 가장한 밀수가 증가,해외여행자및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이같이 강화키로했다고 밝혔다.

특별관리대상자들은 간이검사로 세관을 통과하는 일반여행자와 달리
입출국때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하는데 지금도 1만9천명의
특별관리대상자가 지정돼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홍콩등 밀수우범지역경유 항공기및 승객에 대한 검사를
강화,이들지역을 거쳐 입국하는 항공편승객을 대상으로 김포에서는
주5회이상,김해와 제주에서는 주2회이상식 전원정밀검색을 실시키로했다.

또 고가물품이나 가전제품의 부당한 면세통관을 방지키위해 취득가격
30만원이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도 철저히 실시키로했다.

관세청은 고가물품의 과다반입을 막기위해 앞으로는 5천달러이상의
여행자휴대물품에 대해선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허위신고죄를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