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4일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때 국가에 귀속되는 도로 안벽
방파제등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1-5년)중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매립사업비의 2-5%까지 반드시 납부토록하고 준공검사때
철저한 확인검사를 하도록 했다.

정부가 공유수면매립등에 따른 국가귀속 공공시설물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관할시.도등 면허발급관청에 납부토록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현재 면허신청및 취득이후 이중으로 제출토록 돼 있는
공유수면매립공사 설계도서를 면허취득후 실시계획인가 신청때에만 내도록
해 신청단계에서 불필요한 자금과 시간의 낭비를 없애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민간기업과 개인등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을 활성화시켜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확장하고 국가귀속 공공시설물에 대한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