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기업들이 미수교국에 투자할때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투자범위를 현행 건당 2백만달러이상에서 5백만달러이상으로 상향조정
키로 했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북방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북방경제협력사업지침"개정안에 대한
북방실무위원회의 서면결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북방지역에 2백만달러이상 투자할때는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방실무위원회의 예비검토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5백만달러미만일 경우 예비검토를 받지않아도 된다.

정부가 이처럼 북방지역 투자에 대한 승인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한것은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한국은행및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및 허가를 받아야하는 투자금액기준이 높아지는데 따른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