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오토바이폭주족들을 내주부터
집중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충길국무총리실 제4행정조정관주재로
새질서새생활실천실무대책협의회를 열고 오토바이폭주족의 소음기폭발음
곡예운전 번호판은폐 안전모미착용행위등을 현행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환경보존법에 의거 처벌키로했다.

또 도로교통법에 "공동위험행위등의 금지"규정을 신설,"2인이상인 자동차
오토바이가 나란히 운행하는등 공동으로 위험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처벌키로하고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동차학원에 이륜자동차교습반을 설치하고 주행시험을
추가하는등 오토바이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면허응시자격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