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키로한 1백49개동의 시민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및 주거
환경개선사업이 허용된다.
시는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폐율.용적률의
상향조정이나 중대형을 많이 지을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치는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