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유흥업소의 심야 변태 불법영업을 뿌리뽑기위해 오후9시
부터 다음날 오전2시까지이던 단속시간을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4시
까지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또 단속반도 구청의 위생감사과직원과 경찰 소방공무원등 합동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유흥업소가 모여있는 지역에서는 이 지역을 출발하는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단속을 실시하고 자정이 지나면 종업원들이 업소입구에 대기
하는 행위도 단속키로 했다.
시는 특히 자정이후 영업을 하고있는 아구탕 꽃게탕 해장국집 포장마차
당구장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