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대표회담에서 경색정국을 풀기위해 설치키로 합의한 정치관계법심의
특별위원회가 17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특위는 지방자치법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을 다룰 3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여야간의 쟁점을 조율하게된다.

이 가운데 대선법과 정치자금법의 경우 민자당측에서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태세이다. 그러나 단체장선거에관한 여야의 견해차는 여전히 커 이
특위활동으로 국회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아낼지 불투명하다.
3당대표회담에서 정치특위설치를 합의한이후에도 민자당은
연내단체장선거실시 불가를,민주.국민당은 기초.광역중 최소한 1개의
연내실시를 마지노선으로 하는 당논을 재확인하고 있다.

여야가 벌일 정치관계법협상은 모두 연말 대선전략과 맞물려있어 매듭을
풀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87년 대선에서
나란히 패했던 김영삼민자당대표와 김대중민주당대표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접전을 벌여야 할 처지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경색정국은 민자당측이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를
전격 받아들이든지,민주.국민당이 단체장선거를 고리로 실리를 찾는 방식을
택할 경우 풀릴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치특위는 3개소위원회로 나뉘어 소위별로 독립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낼수도 있다. 그러나 특위의 탄생배경을 보면 단체장선거문제에서
여야간의 합의점을 찾지못할경우 나머지 사안들도 겉돌수 밖에 없게
되어있다. 특위는 단체장선거문제만으로는 여당의 타협점을 찾기어렵다는
판단에따라 대선법과 정치자금법을 포함,정치관계법을 일괄타결하자는
민자당의 제안에 의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위활동의 성공여부는 단체장선거협상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김영삼대표가 이달말 총재로 오를경우
단체장선거문제와 관련,결단을 내릴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영삼대표는 "단체장선거는 분리선거는 물론 6대도시에서의
시범실시도 절대불가"라고 일축하고있다. 민자당측은 오히려 대선법과
정치자금법에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처리에서
야당의 양보를 얻어낸다는 전략이다.

단체장선거협상은 여야가 대선전략상 중요한 변수로 여기고있기때문에
더욱 풀기어려운 과제이다. 우선 단체장선거를 연내에 실시할 경우
야당후보의 득표에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고있다. 또 단체장선거문제로
여야가 팽팽한 대립을 보여오는 가운데 3당의 당론이 각당의
대선후보에대한 지지층을 다지는 작용을 해왔다. 이때문에 여든 야든
단체장선거협상에서 양보할 경우 그동안 쌓아온 명분이 허물어지는것은
물론 다져온 지지기반에도 영향을 줄것을 우려하는 듯하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경색정국으로 인한 양김씨에 대한 비판이 확산될경우
누군가 의외의 결단을 내릴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김영삼대표로서는 당지도체제개편과 함께 개혁의지가 담긴 "정치선언"으로
경색정국에 대한 비판여론을 상쇄시킬수도 있다는 관측도 만만찮다.

YS가 특위활동과 3당대표회담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안되면
지방자치법개정을 포기한채 대선을 맞을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대선법개정문제는 군의 영외투표실시에 이견이 없고 민자당이 야당의
요구를 상당폭 수용할 것으로 보여 합의가 손쉬울 전망이다. 이분야에서
야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있는것은 관권개입방지이다.

야당측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유형을 명시하고 위반시 가중처벌하는 방안과
통.반장의 복직금지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민자당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있다.

정치자금법개정은 3당대표가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정치자금의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큰 충돌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자금의 국고부담증대에 대한 여론악화와 "정치권도 염치가
있어야한다"는 국민당측의 태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당측이 지정기탁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있는 점도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여당과의 충돌을 일으킬 여지를 남겨놓고있다.

어떻든 양김씨가 지난87년 대선때 후보단일화문제로 극한대립을 보였던것
이상의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길을 택할지 대타협으로
양김구도를 굳힐지 가을정국이 주목된다.

<김수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