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기간중 구두표나 선물교환권등 유사상품권의 불법유통
을 막기위해 17일부터 내달말까지 경찰및 세무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펴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구두 옷 양복 제과점등에서 발행하는 구매권 교환증 사은
권 우대권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체와 업소에 대해선 상품권법 제17조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사직당국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