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및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부과
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속성건물'' 신축이 크게 늘어나면서 `토초세신
공법''이라는 이름으로 `속성건물''을 전문적으로 설계, 시공해주는 건
축업자까지 생겨나고 있다.
`토초세신공법''이란 일반 건물처럼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
이 아니라 H빔철강재를 뼈대로 세우고 단열재패널로 벽체를 조립해 건
물을 짓는 방법으로 철근콘크리트건물을 지을때보다 공기를 절반이상
단축,2-3개월이면 건물하나를 거뜬히 지을 수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속성건물''은 나대지에 대해 토초세와 택
지초과소유부담금이 지난해 7월과 지난6월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서울강
남지역일대에 3백여채가 지어졌다는 것.
이러한 속성건물은 관할 구청에서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 짓기 때문
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속성건물이 내무부기준에 의거,철골조건물로 분
류되며, 안전기준과 토지관련 세금의 면세기준에 합당하면 허가를 내
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