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산업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교육기관의정원
폐지,전문기술학위제도의 도입,고교직업교육의 실업계 위주로의 개편
등을골자로 한 획기적인 교육제도개편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17일 관계당국이 마련한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따르면
정부는교육제도의 획기적 개편이 없이는 산업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현장적응능력이 강한우수 연구인력과 생산인력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이향상되고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에도 "시장경제원리"의 과감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모든 교육분야에 이같은 원칙을 도입할 경우,단기적으로
인문계의 확장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기술교육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단기대책으로 기술교육에 있어서 모든 정원,학교의
신설.폐지,교과과정,교수임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기술교육기관 설립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학교법인화 의무도 철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각 대학별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기계,전자 등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에필요한 인력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이론중심교육과 기술교육을 이원화시키는 복선형
기술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현행 교육법과 구별되는
산업기술교육법(가칭)의 제정을추진키로 했다.

복선형 기술교육제도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연계된 다양한 기술교육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학문학위 위주의 단선형 교육제도에 기술중심의
전문직업교육을 중시하는 전문기술학위제도를 도입,기술계통 지원자에 대해
계속교육기회를부여해 우수한 인력을 기술교육으로 유인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