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보은
양(21. 단국대무용과2)과 김양의 남자친구 김진관군(22.단국대사회체육2)
에 대한 항소심 3차공판이 17일오후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김광일한양대의대교수(신경정신과)는 " 김양은
어린시절부터 당해온 성폭행과 폭력으로 일종의 정신적 노예상태에 빠져
있다 "면서 " 김양은 정신의학적으로는 무죄 " 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어 " 극단적인 절망감과 자포자기상태에 빠진 김양을 대학생
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신상태가 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 이라고 밝
히고 " 따라서 김양등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 이를 행동에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