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7일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관련,시공업체인 벽산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4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복구공사는 벽산건설이 자체부담으로 재시공토록 했으며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물리지않기로했다. 건설부는 신행주대교 복구방법은
기존 사장교방식의 설계에 따르되 현공법보다 안전하고 공기를
단축시킬수있는 방법이 있을경우 공법변경도 고려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