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기증 임대아파트 입주자선정 기준 확정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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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 창원시 중앙동 성원토건(회장 최윤영)이 무상기증한 1천
여가구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선정 기본안이 확정됐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입주자선정위원회(위원장 박종택 부
지사)는 제3차회의를 열고 대상자 선정요건으로 기증일(90년 11월 26일)
이후 모집공고일 현재도내 거주자로 가구원수가 2인이상으로 하되 단독
가구인 전몰군경 미망인 46가구는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무주택
기간.가족수.가구주연령.근로능력.소득 및 재산등을 기준으로 한 종합점
수제로 최종 입주자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따라 도는 기증자가 지정한 도내 무주택 소년소녀가장,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미망인,국가유공자중 희망자들을 우선 선정한후 이들에게 배정
하고 남는 가구에대해서는 창원시내 거주 영세민에게 70%,나머지 30%는
타시.군 영세민들에게 입주자격을 주기로했다.
여가구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선정 기본안이 확정됐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입주자선정위원회(위원장 박종택 부
지사)는 제3차회의를 열고 대상자 선정요건으로 기증일(90년 11월 26일)
이후 모집공고일 현재도내 거주자로 가구원수가 2인이상으로 하되 단독
가구인 전몰군경 미망인 46가구는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무주택
기간.가족수.가구주연령.근로능력.소득 및 재산등을 기준으로 한 종합점
수제로 최종 입주자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따라 도는 기증자가 지정한 도내 무주택 소년소녀가장,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미망인,국가유공자중 희망자들을 우선 선정한후 이들에게 배정
하고 남는 가구에대해서는 창원시내 거주 영세민에게 70%,나머지 30%는
타시.군 영세민들에게 입주자격을 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