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출석 관계없이 일당요구...경기도의회,조례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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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홍남용)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의
원들에게 의회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전회기(1백일) 동안의 교통비와 식
비등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여비지급기준도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경기도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 본회
의에 상정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여행할때
에 한해 도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과 상
치돼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와관련,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연간 5억
여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할것"이라며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개정조
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들에게 의회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전회기(1백일) 동안의 교통비와 식
비등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여비지급기준도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경기도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 본회
의에 상정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여행할때
에 한해 도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과 상
치돼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와관련,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연간 5억
여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할것"이라며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개정조
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