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홍남용)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의
원들에게 의회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전회기(1백일) 동안의 교통비와 식
비등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여비지급기준도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경기도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 본회
의에 상정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여행할때
에 한해 도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과 상
치돼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와관련,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연간 5억
여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할것"이라며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개정조
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