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있어 보험료율
인하 요율특례적용사업장 확대등 제도개선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산재보상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는
요율특례적용사업장이 종업원 50인이상인 사업장으로 제한돼있어 종업원
50인미만의 중소기업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올들어 중소기업의 도산이 급증하는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산재보험료율을 올평균 18.3%나 인상했고 내년에는
18.6%나 올릴 계획이어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업계는 최근들어 산재보상금지급이 크게 늘고있으나 이는 건설업의
중대재해증가가 주요인이고 일반제조업분야의 재해는 오히려 줄고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업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두자리수로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업체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한자리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67개로 대분류돼있어 상대적으로 재해발생이
적은 업종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세분화해 섬유제품제조업의경우 봉제업 염색가공업
직물제조업등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은 이같은 중소업계의 의견을 취합,보험료율의 인하및
요율특례적용사업장의 확대,산재보험 사업종류분류의 세분화등 개선책을
노동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