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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면톱 > 에너지소비 효율등급및 기준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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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자부가 에너지과소비제품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와 에너지효율기준제도가 오는 9월1일부터
    냉장고와 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조명기기에 대해선 10월1일부터,올해 생산이 사실상 끝난 에어컨에
    대해선 내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

    18일 동자부는 에너지절약형제품개발을 유도키위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와 효율기준제도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는 이들 에너지과소비품목의 에너지효율을 5단계의
    등급으로 구분,소비자들의 에너지효율 정도를 알수있도록 해당제품에
    등급을 표시케하는 제도이다.

    또 에너지효율기준제도는 오는 96년까지 달성해야하는 에너지효율목표와
    93년까지 넘어야하는 최저목표효율을 설정,이를 지키도록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제품의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냉장고와 승용차는 당장 다음달부터 국립공업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등이 판정한 1 5단계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동자부는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의 시행에 따라 등급을 제대로
    표시하고있는지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위반업체에 대해선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동자부는 또 에너지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계수(에어컨)연비(승용차)등을
    감안해 정하되 에너지절약형제품의 경쟁적인 개발을 유도키위해 냉장고와
    조명기기는 원칙적으로 1등급을 주지않고 에어컨도 1등급의 비율을 20%로
    제한키로 했다.

    한편 96년의 목표효율은 에너지효율을 냉장고의 경우 현재대비
    15%,에어컨은 10%,승용차는5% 개선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3백 짜리 냉장고의
    경우 월평균전력소비량을 26.7 (현재39 )로 끌어내리고 1천4백 1천7백
    급승용차는 연비를 당 15.4 (현재14.6 )로 끌어올린다는 선에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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