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동중단으로 인해 국민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영향을 끼칠 우
려가 있는 병원 발전소시설물등은 환경오염행위가 적발돼도 조업정지
대신 5,000만원이하의 과징금만 부과된다.
환경처는 19일 현행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물에 대해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일괄적으로 내려 국민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점
을 감안,이같은 내용의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자동차배출 가스기준을 초과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내리던 형사처벌도 과태료처분으로 바꾸어 전과자양산을 막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