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중고자동차에 일시말소등록 허용...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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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일시말소등록이 허용된다.
교통부는 18일 중고차의 수출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중고자동차수출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일시말소등록제도를 오는 9월15일부터 수출용차에
적용, 수출목적으로 일시 말소된 차량에 대해 6개월간 임시운행허가를 내
주기로 했다.
또 수출한뒤에는 15일이내에 수출면장사본만으로도 임시운행허가를 내주
기로 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고차수출업체가 외국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
고 수출차량을 확보한뒤 선적할때까지 3-5개월이나 걸려 이 기간동안 자
동차세.보험료등의 부담으로 수출원가가 상승,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는
업계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교통부는 18일 중고차의 수출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중고자동차수출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일시말소등록제도를 오는 9월15일부터 수출용차에
적용, 수출목적으로 일시 말소된 차량에 대해 6개월간 임시운행허가를 내
주기로 했다.
또 수출한뒤에는 15일이내에 수출면장사본만으로도 임시운행허가를 내주
기로 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고차수출업체가 외국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
고 수출차량을 확보한뒤 선적할때까지 3-5개월이나 걸려 이 기간동안 자
동차세.보험료등의 부담으로 수출원가가 상승,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는
업계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