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9일 이날자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부산 경남지역의 총1만2천
3백3.14평방킬로미터를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구역으로 재지정했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2개
구에 산재된 5백29.37평방킬로미터의 76.8%인 4백6.71평방킬로미터,신고
구역은 23.2%인 1백22.66평방킬로미터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강서구의 명지 성북 동선 눌차 등 22개
동과 나머지 11개구의 녹지지역이 포함됐고 신고구역은 이 허가구역을 제
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확정됐다.
경남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전체면적 1만1천7백73.77평방킬로
미터가운데 37.6%인 10개시 8개군 4천4백28.68평방킬로미터이며 신고구역
은 61.1%인 8개시 18개군 7천1백94.3평방킬로미터이다.
연장기간은 허가구역 재지정기간이 오는 95년8월18일까지 3년간이며 신고
구역은 97년8월18일까지 5년간이다.
건설부는 이 지역중 허가구역에서 허가없이 토지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계
약서는 무효로 처리되며 위반자는 2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받
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