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가 의회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의원들에게 법정회기동안의
교통비와 식비등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18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위원장 홍남용)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법
정회기 동안 의원들에게 활동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경기
도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오는 25일 제
58차 임시회 2차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연간 5억여원의 추가예산이 필
요하며,또 경기도를 선례로 다른 시-도가 이에따를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