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각지역에 부동산
정보 유통망을 구축,실수요자에게 각종 매물정보를 제공하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종합부동산법인제도를 도입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형화
하기로 했다.
또 중개업허가 및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뒤 5년내에는 자격을 다시
취득할수 없게 하는등 불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중개업 공제
조합을 별도법인체로 독립시켜 거래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
뤄질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공청회개최 관계부처협의 정기국회제출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에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