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건축비기준이 같은 도안에서도 서로 다르게 적
용되는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분당 일산등 수도권신도시의 경우 올들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건축비는 국민주택규모가 평당 92만원,국민주택규모 초과가 97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서울시도 지난4월말부터 이를 적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는데 반해 신도
시이외 지역은 종전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같은 지역안에서도 2중기준이
생기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