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유류및 자동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전액 도로등
사회간접자본건설에 투자하되 지방재정이 당장 줄지않도록 교부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상수도건설 재해복구 쓰레기처리장건설등 그동안 중앙재정이 맡았던
사업을 지방재정에서 부담토록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9일 내무부 교육부등과 그간 논란을 빚었던 목적세
도입문제를 협의,이같이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각규부총리는 20일 노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목적세 도입방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중간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목적세도입으로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5천억원가량

줄어들게될 것으로 보고 지방재정교부율(13.27%)과 교육재정교부율
(11.8%)을 1 2%정도 높여 지방재정에 주름살이 가지않게할 계획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도로 지하철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해
목적세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교육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종래 중앙재정에서 총사업비의 30%가량을 지원해왔던 지역별
쓰레기처리장건설과 상하수도 건설사업을 내년예산부터 전액 지방재정에서
맡도록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원관계자는 쓰레기처리장과 상하수도건설등은 과거 지방재정에서 전액
부담했던 사업이었으나 최근 몇년간 확대예산을 짜면서 중앙정부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앞으로는 지방정부에서 자체예산으로 건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