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입찰참가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축소하는등 입찰참가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19일 조달청은 내자 외자 시설등 각종입찰을 위해 매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토록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던 입찰등록제도를 한번 등록하면 계속
유효하도록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입찰등록증 양식을 바꿔 등록증 발급후에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뒷면에 해당사항을 기록,확인할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또 입찰등록때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외자의 경우 종합상사는
무역대리업등록증,시설공사는 면허수첩사본,내자는 관련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신청서류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입찰등록증 신청도 조달청산하 지방지청중 업체가 원하는 곳에
낼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또 입찰에 있어서도 그동안 등록증과 사용인감 위임장등을
일일이 확인하던 것을 등록증만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7월말현재 조달청에 입찰등록된 업체는
내자1천6백65개,시설9백64개,외자는 국내상사 1천88개 국외상사42개등
모두3천7백59개사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