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24일부터 모든 무역업체가 의약품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전동타자기및 프린터모니터등 3개 품목은 수입시 공진청의 형식승
인을 받도록 했다.

상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공고,오는 24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상공부는 또 그간 수입이 금지돼 온 핀란드산 가축및 육류와 프랑스산
원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이들 지역에서도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