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출입업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되고 핀란드산 가축및
육류,프랑스산 원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도 해제된다.

상공부는 20일 수출입과 관련된 각종 법령개정내용을 반영,수출입
통합공고를 이같이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에서 무역업체라도 의약품은 지금까지는 의약품수출입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수출입이 가능하던것을 무역업허가만 있으면 가능하게
했으며 의약품이나 한약재를 수출할때도 의약품수출입협회의 추천제를
폐지,신고만 하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또 야생조수에 대한 수출입 허가권도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치어수출금지 대상도 농어는 30 에서 20 이내,능성어는 20 에서
15 이내로 축소조정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해 형식승인을 받아야만 수입할수있는 품목에
전동타자기 프린터 모니터등 3개품목을 추가하고 동물용 의약부외품은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수있게 했다.

이밖에 IWC(국제포경위원회)협약에 따라 고래고기의 수입을 금지시켰다.